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난폭, 보복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나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차량 운행도중 시비붙게된 자동차의 조수석 창문에 침을 뱉었을 경우 폭행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형법 제26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죄란 타인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할 경우 폭행죄 성립요건에 충족됩니다.
폭행죄 처벌 형량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질문드렸던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지 않고 자동차 창문에 침을 뱉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증거자료 제출 폭행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량 벌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자면 2020년 차량 운전자 A씨는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B씨가 양보를 하지 않자 화를 참지못한 A씨는 자동차에서 내린 후 B씨의 차량 조수석에 침을 뱉어 폭행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
해당 사안을 맡은 1심 재판부는 A씨가 뱉은 침이 B씨의 팔에 묻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B씨의 진술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B씨의 자동차 조수석 창문이 반밖에 열려있지 않았고 팔에 묻었다고 하더라도 우연한 사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폭행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은 B씨 차량 창문에 침이 묻어이는 사진을 증거자료로 추가하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요.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자료 제출된 사진을 통해 침이 창문 유리의 상단에 묻어있으며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넓게 분사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가 뱉은 침 일부분이 B씨의 자동차 내부로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B씨에게 침이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란 도구나 피해자 신체에 접촉함을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설명했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자동차 조수석 창문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죄 처벌 형량으로 폭행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지 않고 자동차 창문에 침을 뱉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위에서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도구나 사람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타인에게 가한 고통이 입증될 경우에는 폭행죄 처벌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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