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는 행위를 뒷담화라고 합니다. 이처럼 남을 헐뜯는 행위인 뒷담화를 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일부 사람에게만 뒷담화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 뒷담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량과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2018년 A씨는 B씨의 거주지 근처에서 자신의 남편 C씨와 B씨의 친척이 듣는 자리에서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A씨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또한 A씨는 경로당에서 주민과 실랑이를 벌이다 전치 4주 등 3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작업장에서 자신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동료를 폭행한 혐의 등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
1심 재판부는 A씨의 뒷담화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상해, 폭행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처벌 형량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상해와 뒷담화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유죄로 인정되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여 징역 4개월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역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침해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으로 충족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불특정이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것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 역시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상해, 뒷담화 명예훼손 처벌 형량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 일부 사람에게만 뒷담화를 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을 경우 명예훼손 처별 형량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란?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란 허위 사실은 물론이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형량은 우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는 징역 2년 이하 혹은 금고나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징역 5년 이하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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