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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및 갱신 기간 적성검사 방법

정보모음통 2025. 1. 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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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이란?

운전면허증은 자동차나 전기킥보드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을 의미합니다.

수능 끝나고 대학 입학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뿐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만 18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면 좋으니 추천하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운전면허증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교육(교통안전교육), 기능교육, 도로주행 교육 등 시험보기 전 응시자격을 취득하는데 나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능을 치룬 후 취득하는 것이 적당한데요.

 

이처럼 고등학생 때 운전면허증을 취득 했을 경우 세월이 흘러 갱신시점이 오기도 하고 분실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취득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및 갱신 적성검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면허증 재발급 방법!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그리고 개명 했을때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인터넷 신청가능) 

※자동차운전면허 학원아닌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재발급 준비물 : 신분증 ※재발급 신청 시 증명사진 필요 없음!
재발급 수수료 : 8,000원(일반 국문)

 

자동차면허증 갱신 방법!

합격한 날로부터 10년 후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단, 65세~75세 5년, 75세 이상 3년 등
갱신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갱신 준비물 : 신분증, 갱신신청서, 증명사진 1장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방법!

갱신 적성검사 대상자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
갱신 적성검사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부(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 가능)
갱신 적성검사 준비물 : 검사신청서, 증명사진 2장, 병력신고서,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경우 기존 면허증을 반납해야하며 갱신기간 중 갱신교부를 받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10년에 1번이지만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중 신청일부터 7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별도의 시험없이 제1종 운전면허증으로 갱신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운전자라면 알아두면 도움되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및 갱신 적성검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운전면허증 갱신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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