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층간소음, 헤어진 연인관계 혹은 원한을 품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합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재중 전화를 수십통 남기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등의 혐의로 넘겨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 부재중 전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성립요건 및 벌금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자면 2021년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9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무려 29차례 전화하여 결국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한 차례 전화통화가 연결되었으며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찾는 순간 너는 끝이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피해자 B씨의 본가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다른 사람의 폰으로 전화를 연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판결
1심 재판부는 부재중 전화 스토킹 범죄 처벌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개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전화를 걸었다는 점만으로 정보텅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밝혔습니다.
또한 <부재중 전화> 표시의 경우 폰 자체 기능으로 나타는 것이기 때문에 글이나 부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일부 혐의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스토킹 범죄 행위가 지속되어 불안감, 공포감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스토킹 범죄 행위에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기준을 좌우하게 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하여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환송시켰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재중 통화를 남기는 행위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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