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몰랐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알게되는 사실이 한가지 있는데요.
바로 주차할 곳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무엇보다 주택가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량으로 운행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엇보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웃간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때 심할 경우 몸싸움으로 이어지거나 보복주차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막히도록 차량을 주차하여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보복주차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업무방해죄 벌금 처벌 형량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에 대해 상세히 따져보면 2019년 A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건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5시간 정도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A씨는 해당 건물에 속해있는 사설경호업체 소속 경호원의 차량 출차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발라 지하주차장 사용관련하여 해당 건물 사설경호업체 측과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음주상태로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한 A씨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자 사설경호업체 경호원 B씨의 차량 앞에 주차한 후 자동차 빼야하면 연락달라고 말한 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 경호원 B씨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차량을 빼기위해 후진시켰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경호원 B씨는 A씨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 장치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청했으나 A씨는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 약 5시간 동안 인터폰 등을 받지 않은채 주차장 출입구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판결
해당 사안을 맡은 재판부는 당시 경호원 B씨가 차량을 운전하여 건물 지하주차장 바깥으로 출자하려고 한 행위는 경호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호원 B씨의 행위는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사무에 불과한 것이로 평가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언제든지 이동시켜 줄 의사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호원 B씨는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허위 신고를 한 후 A씨에게 차량 출차를 요구하여 음주운전을 유발한 것은 악의적, 조작적 행위로 정상적인 시설경비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5시간 정도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5시간 동안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시켜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업무방행죄 처벌 형량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시키거나 기타 위력을 통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법 제314조 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되는데요.
형법 제314조 1항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 처벌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업무방해죄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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