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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기간 언제까지?

정보모음통 2025. 1. 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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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어떠한 사유없이 이득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부당이득 제도의 경우 그 어느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손실을 통해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공평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법적으로 어떠한 사유도 없이 이득을 얻은자로 인해 손해를 입게되었을 경우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보험금 부당 취득 문제로 벌어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보혐금 부당 취득과 관련하여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우선 사안을 면밀히 따져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A보험사를 비롯한 다수 보험사들을 통해 B씨는 보험 11건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7건을 집중적으로 가입했는데요.

B씨는 그 밖에도 총 36건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납입 보험료가 약 150만원에 달했으며 특히 일원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 월 납입료는 약 36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월 15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할 당시 B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B씨의 남편은 뚜렷한 소득을 입증할 증명자료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기간 치료가 가능한 식도염 등으로 B씨는 11건의 입원 일당 보험을 통해 약 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A보험사는 B씨의 보험가입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판결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가 합리적 사유 없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체결한 보험계약 중 입원 일당 지급되는 보험 수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가 통상적인 계약 체결 경위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보아 B씨가 보장 금액이 많은 보장성 보험료로 납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과 2심 재판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사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보험계약자 B씨의 경제적 사정에 비춰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액의 보험계약을 단기간에 체결한 점 등은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A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부당이득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안을 항소심 재판부로 환송시켰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단기간 과도하게 여러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취득할 경우 부당이득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반환 의무를 지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안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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