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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 성립요건 및 처벌 형량 술값 계산 안했을 경우에는?

정보모음통 2025. 1. 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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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명 먹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돈이 없거나 지불 의사가 없는 상태로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을 경우 무전취식에 해당되는데요.

무전취식의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이 심각할 경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전취식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는 손님이 이를 제지한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술값 계산 안했을 경우 강도상해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법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안

우선 사안에 따르면 19년 여성 A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 B씨는 약 16만원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A씨와 종업원 C씨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손님 B씨는 2만 2천원만 지불하고 주점을 나가려고 했는데요.

이에 A씨는 손님 B씨를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술값 지불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삿대질과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손님 B씨는 체크카드를 건넸으나 잔액 부족로 결제가 되지 않자 A씨는 계좌이체를 요구했으나 손님 B씨는 할 줄 모른다며 버텼는데요.

 

그러던 도중 A씨가 B씨의 얼굴에 손전등으로 비추고 몸을 누르자 B씨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붙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님 B씨는 A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폭행하여 실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옆에서 말리던 종업원 C씨도 폭행했는데요.

폭행당한 종업원 C씨는 주점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B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B씨의 폭행으로 인하여 A씨는 전치 4주, 종업원 C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B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

해당 사안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것이 폭행의 주된 목적은 아니더라도 B씨가 폭행함으로써 술값을 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B씨에게 최소 미필적으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며 강도상해죄 성립요건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상도상해죄 처벌 형량으로 5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형을 감경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B씨가 술값을 면하려고 했다면 종업원 C씨가 도망치고 A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을때 현장을 벗어 났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B씨는 종원업 C씨를 쫓아 나갔다가 다시 주점으로 들어와 A씨를 폭행 후 바닥에 누워있던 상태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주점에 오기 전 노래방, 다른 주점에서 문제없이 술값을 결제한 것을 봤을때 B씨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채무면탈의 불법영득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요.

 

즉, 대법원은 강도상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안을 환송시켰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폭행으로 술값 채무면탈하기 위한 불법영득 의사로 보기 어려울 경우 강도상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강도상해죄 성립요건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도상해죄 성립요건은 강도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도상해죄 처벌 형량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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