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이란?
일반적으로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자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며 해당 금액을 구상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만 상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관련한 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우선 사안을 면밀히 따져보면 2017년 A대학에서 개최된 학과별 축구대회에 참가한 B씨는 경기도중 상대 선수의 옷을 잡아당겼는데요.
이로 인하여 상대 선수가 심하게 넘어지면서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A대학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을 체결하고 있던 C보험사는 피해를 입은 선수에게 보험금 약 3,80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이후 C보험사는 '상대 선수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축구 규칙 위반이며 상대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C보험사는 B씨와 B씨의 보험사인 D보험사를 상대로 과실비율의 80%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판결
해당 구상금 청구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운동경기 참가자의 경우 본인의 행동으로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 있으므로 규칙에 준수하는 등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접촉을 통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축구 등의 운동경기는 자체적으로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축구경기 참가자의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B씨가 고의적으로 반칙하여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히려고 했다거나 규칙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C보험사가 B씨와 B씨의 보험사인 D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범위내 위험이 예측되는 운동경기를 참가했을 경우 고의적인 반칙으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려 했거나 규칙 위반이 무겁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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