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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및 초범 벌금 기준

정보모음통 2025. 1. 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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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고 운전을 하게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될 경우 형사적 책임으로 음주운전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부상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형사적 책임이외에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정지와 같은 행정책임을 져야하는데요.

행정책임은 사유별로 다르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1회 적발되었을 경우 즉, 음주운전 초범 기준으로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1년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또한 해당 결격기간 1년이 지나고 나야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으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및 초범 벌금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우선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따져보면 2016년 회식을 마친 A씨는 자동차 안에서 호출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도중 다른 대리운전기사 B씨로부터 대리운전 제안을 받고 차를 맡겼습니다.

이후 잠에서 깬 A씨는 자신의 차량과 함께 편도 3차선 도로 중앙 차선에 사고가 난 상태로 정차해 있었고 당시 대리운전기사 B씨는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 중앙 차선에 있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A씨는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았으나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되었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판결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고로 파손되어 움직일 수 없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해 음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에서 의미하는 <운전>은 단지 시동을 걸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동차 시동키고 액셀을 밟거나 기어조작을 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경우 발진조작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차량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을 경우라면 발진조작을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 운행을 시도했더라도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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