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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장애 증상 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 신청서류 절차 승인 가능?

정보모음통 2025. 1. 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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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이란?

일반적으로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들이 어떠한 이유도 없이 얼굴, 목, 어깨 등 신체 일부분을 빠르고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도 모르게 운동 틱이라고 하는 신체 일부분을 빠르고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음성 틱이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또한 운동 틱은 물론이고 음성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날 뿐 아니라 유병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투렛증후군으로 보는데요.

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

이와 관련하여 틱장애 증상에서 투렛증후군으로 악화되자 장애인 등록 절차를 진행했으나 반려되자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 승인과 관련하여 벌어진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에 따르면 A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나타난 틱장애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뚜렛증후군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병원 여러 곳에 입원치료 등을 받아왔으나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 학업은 물론이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니다.

결국 A씨는 2015년 경기도 양평군에 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양평군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뚜렛증후군 장애인정 여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이 반려된 A씨는 뚜렛증후군 장애인 인정여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양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양평군이 근거로 제시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의 종류 그리고 기준에 대해 15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에는 뚜렛증후군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틱장애 장애인 등록

판결

1심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양평군의 주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는데요. 2심 재판부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 규정을 위반한 합리적인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평군의 주장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평군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역시 특정한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기준에 해당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는 것으로 보일 경우 행정청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뚜렛증후군으로 약 10년 이상 치료를 받고 있으나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된 만큼 생활에 있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법원은 A씨가 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인정 해달라며 양평군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10년 이상 지속된 뚜렛증후군으로 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을 경우 장애인 등록 신청을 승인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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