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임대인은 비용을 받고 목적물을 빌려주는 사람을 의미하며 임차인은 비용을 지불하고 목적물을 빌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중 목적물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데요.
그 중 임대차 계약 이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보여줬을 경우 주거침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주거침입을 주장하며 벌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벌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임대인 2022년 7월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는 합의하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두 사람은 '7월 중 집을 보러 방문 가능'이라고 적힌 합의서도 작성했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집안 물건 배치가 달라진 것을 발견한 임차인 B씨는 확인해본 결과 임대인 A씨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집을 보여준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 B씨는 임대인 A씨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으며 이로 인하여 임대인 A씨는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 충족된다며 벌금 4백만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임차인 B씨는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 충족된다는 판결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대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판결
위 사안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 벌금형을 선고받은 임대인 A씨는 피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거침입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한 임대인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과정에서 임대인 A씨 측은 '집보러 '7월 중 집을 보러 방문 가능'이라는 계약해지 합의서도 작성한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당시 임차인 B씨가 이사하여 짐을 빼둔 상태로 이는 사전 양해에 해당하거나 목적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볼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시된 합의서 문구만으로 임차인 B씨의 동의 없이 출입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양측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당시 임차인 B씨의 주거지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주거침입에 해당된다며 임차인 B씨가 임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임대인이 임차인 사전 동의 없이 목적물을 보여줬을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은?
형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이 주거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처벌 형량은 징역 3년 이하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미수범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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