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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처벌 기준 벌금 얼마?

정보모음통 2025. 3. 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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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보면 전동킥보드가 서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가까운 거리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 장치라는 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 이상 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운전하는 이동장치인 만큼 면허 소지는 물론이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때 전동킥보드 무면허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무면허 뿐만 아니라 음주를 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서는 안되지만 대리기사 호출이 안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처벌 기준 및 벌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사안

먼저 사안에 따르면 2020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서 마주 오고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해당 전동킥보드 운주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판결

위 사안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처벌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700만원이라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처벌에 불복한 A씨는 항소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항소한 A씨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차량 등이 아닌 자전거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장치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 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이 신설되면서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었다고 하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행 후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벌금으로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시켰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결을 통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났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서는 안되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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