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등 범죄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 등 사건에 대한 고소권을 지닌 자가 법원 등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고소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고소 절차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행할 수 있을뿐 아니라 서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아내가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형사고소 절차 진행 중 알아두면 좋은 폭행죄 성립요건 벌금 기준 형법 구성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1월부터 2월 A씨는 아내 B씨가 잔소리를 하자 참지못하고 아내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잠자고 있는 자신을 아내 B씨가 깨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아내 B씨가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여 A씨는 폭행 등의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을 담당한 검찰 측은 A씨에게 폭행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요.
재판 진행 과정에서 A씨는 아내 B씨의 얼굴에 생긴 멍자국은 보톡스 시술 부작용일뿐 아니라 사건 당시 아내 B씨가 물건으로 자신을 가격하여 방어했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판결
해당 사안을 맡은 재판부는 아내 B씨의 피해 진술이 형사고소 절차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며 일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봤을 경우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아내 B씨가 보톡소 시술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부작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여러차례 폭행하고 전치 4주의 다발성좌상 등을 입힌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는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처벌 형량으로 폭행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아내가 남편을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한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형법 구성요건 중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할 경우 폭행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 처벌 형량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폭행죄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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