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가 달리 한국에서는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올려놓고 화장실 등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데요.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고 인식하고 건드리지 않거나 사방에 설치된 CCTV로 인하여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적발될 확률이 높기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주인이 있는 물건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는 범죄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쇼핑몰에서 설치된 CCTV를 피해 판매하고 있는 남의 물건을 훔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절도죄 고소장 접수 합의못하면 받게 되는 남의 물건 손대면 처벌 형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우선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강남에 위치한 쇼핑몰에 방문한 A씨는 6만원 상당의 모자를 계산하지 않은채 몰래 들고 나가려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 고소장 접수되어 이미 세 차례의 벌금형 및 한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후 절도죄 고소장 접수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A씨는 도벽으로 자신도 모르게 남의 물건에 손을 될 정도의 강박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강박장애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물건을 돌려줄 뿐 아니라 절도죄 합의했다며 선처를 구했는데요.
판결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는 강박장애를 앓고 있으며 물건을 돌려주고 쇼핑몰 종업원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봤을 경우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줄 수 있게 절도죄 처벌로 징역 형량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절도죄 고소장 접수 합의하는 등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책임을 모면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강남 쇼핑몰에서 6만원 상당의 모자를 훔치다 들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죄 구성요건 충족된다며 절도죄 처벌 형량으로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남의 물건 손대면 처벌 형량은?
지금까지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6만원 상당의 모자를 절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 제329조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절도죄 구성요건에 충족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 중에서도 남의 물건에 손대면 성립요건에 충족되는 절도죄 처벌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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