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망자 등의 재산을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는만큼 상속이 개시될 경우 재산분할 비율 등으로 인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상속 유류분이라고 하여 사망자의 유언과는 관계없이 유족들이 유산 일정부분을 상속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상속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상속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기해서는 법원에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지났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절차 유효기간은 사망자가 상속인 중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점을 알게된 시점부터 1년으로 해당 기간이 진행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 비율을 두고 유류분반환 절차를 진행한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우선 사안에 따르면 2016년 아버지 A씨가 사망하자 상속재산분할 비율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B씨 등은 아버지 A씨의 유산인 경기도 소재의 부동산을 상속받기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B씨 등은 아버지 A씨의 소유물로 알고 있던 경기도 소재의 부동산이 1962년부터 장남 C씨의 소유로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B씨 등은 아버지 A씨가 장남 C씨에게 경기도 소재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남 C씨는 B씨 등 형제들에게 유류분 초과액을 지급하며 증여재산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불복한 장남 C씨가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게 되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되기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의 부동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개정 민법 시행 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증여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B씨 등이 장남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환송시켰습니다.
해당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 이전에 증여된 재산의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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