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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 손해배상 청구 절차 위자료 받아내려면?

정보모음통 2024. 12. 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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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남녀가 결혼 후 함께 생활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 증명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없이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사실혼 관계란 무엇?

이처럼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부부로서 혼인 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 의사란 사회적, 관습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되는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했는지 그리고 6개월 이상 동거를 하고 양가 상견례나 결혼식 진행 여부 등 부부관계라는 점이 인정될만한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 당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면서부터 지소된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부당 파기되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 손해배상 청구 절차 위자료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0년 4월 결혼식을 올린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떠나면서 부터 아내 B씨는 금전적인 이유 등을 언급하며 여러번에 걸쳐 남편 A씨를 폭행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아내 B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결국 남편 A씨는 결혼식을 올린지 보름만에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남편 A씨는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아내 B씨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판결

해당 사안을 맡은 재판부는 결혼식을 마친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면 약혼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해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혼인을 전제로 신혼집 마련하고 결혼식을 진행했으나 신혼여행을 떠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다툰 후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혼인 전부터 자주 다투었고 남편 A씨가 아내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나 결혼식 이후로는 아내 B씨가 남편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만큼 아내 B씨는 위자료 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결을 통해 부부 공동생활기간이 짧아 사실혼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못한 경우라도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사유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도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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