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법

정보모음통 2025. 2. 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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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란?

법적으로 1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를 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퇴직급여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퇴사를 앞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 퇴직금 계산법 등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인 임금피크제 도입되는 과정에서 퇴직금 계산법을 두고 사측과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분쟁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퇴직금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사안

우선 사안을 상세하게 따져보자면 A사는 2006년부터 각 직급별로 직책수행비 명목으로 매달 20만~110만원 정도 지급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A사는 근로자의 근속연수, 가족 인원수에 따라 복지포인트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6년 A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퇴사자들은 물론이고 일부 직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과정에서 A사와 근로자 사이에는 직책수행비와 복지포인트를 퇴직금 계산법에 포함 여부를 두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절차 등을 진행하던 B씨 등은 직책수행비, 복지포인트도 퇴직금 계산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A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는데요.

퇴직금 지급기준

판결

해당 사안을 담당한 재판부는 퇴직금 계산 시 중요한 임금총액이란 근로자에게 지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사측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을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측의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정해진 평균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A사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지급기준과 금액에 의거하여 직책수행비를 지급했으나 미리 정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했다고 볼만한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방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복지포인트의 경우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기준에 포함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발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한 판결을 통해 직책수행비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포함될 수 있지만 복지포인트는 해당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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