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에 마주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서로 양보하며 차량을 운전해야 하지만 상대 차량의 실수 등에 화가난 나머지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한 택시에 급정거하는 등의 보복운전을 가해 결국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보복운전 처벌기준 특수협박 벌금 및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우선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자면 2020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A씨는 앞서가던 택시가 손님을 승차시키기 위해 서행하자 화가나게 되었는데요.
화가난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택시를 추월한 후 그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과속방지턱 위에서 급정차하여 뒤따라오던 택시가 추돌 사고를 일으켜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판결
1심 재판부는 시속 30km 제한속도 구간에서 A씨는 시속 10~20km 정도 느리게 주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택시와 A씨의 자동차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폭행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한속도 구간의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도중에는 차량의 감속이 충분히 예상되고 바로 직전 A씨의 차량이 정지한 바도 있기 때문에 보복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 기준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자동차가 과속방지턱에 오르기 전 1차례 정차하여 이미 시속 30km 이하인 상태에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감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과속방지턱 위에 오를경우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것이 일반적인 운전 방법이지만 A씨가 과속방지턱 위에 오른 후 완전 정지한 행위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점이 없고 폭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복운전 특수협박 벌금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운전 처벌 기준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특수협박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서행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급정거하는 등의 보복운전을 가할경우 특수협박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 처벌 벌금 얼마?
타인을 협박했을 경우 충족되는 단순협박죄와는 달리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통해 협박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특수협박죄라고 합니다.
특수협박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특수협박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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