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상치 못하게 극단적인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받게 된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직장 내에서 받게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발작 증세가 나타났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공황장애 증세가 악화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해당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악화된 공황장애를 주장하며 벌어진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먼저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6년 1월 A씨는 모 경비업체에 입사하여 기계팀장으로 재직했는데요.
하지만 지속된 직장상사와의 갈등을 겪던 A씨는 2017년 12월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입사 후 직속 상사로부터 업무 관련 내용을 잘못 전달받거나 마감기한까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이내에 끝내도록 무리한 종용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한 A씨는 업무시간과 무관한 전화 통화를 하루 40건까지 받았을 뿐 아니라 부당 해고까지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받게된 스트레스가 공황장애 원인으로 이어진 만큼 업무상 재행 인정기준에 해당된다며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판결
해당 사안을 맡은 1심 재판부는 A씨의 공황장애 원인이 직장 상사와의 갈등 등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의 항소로 위 사안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의 공황장애 발작이 처음 표출된 경위, 심리상태 등을 고려해봤을 경우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사측에서 제기한 A씨의 불량한 근무태도, 부정적인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져 공황장애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부는 A씨의 공황장애 증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충족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게 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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