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차례상 준비 등으로 바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처럼 준비하고 신경써야 하는 것이 많은 명절을 보내고 다면 부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이란 남녀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부관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이처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혼인관계의 경우 당사자끼리 합의하에 해소하거나 재판을 통해 소멸시킬 수 있는데요.이때 당사자끼리 합의하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협의상 이혼이라 하고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