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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재해보상 알아보기

정보모음통 2024. 12. 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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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질병, 부상 등을 입게 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반드시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산업재해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탄광에서 근무하던 자가 퇴사한지 20년이 넘은 시점에 난청 진단을 받게 되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재해보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1978년 부터 1993년까지 탄광에서 채탄선산부 등으로 일했던 A씨는 2016년 병원에서 '소음유발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과거 탄광에서 일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생긴 만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를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2018년 근로복지공단은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며 A씨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A씨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위원회 마저 A씨가 고령인 점과 탄광을 떠난지 20년 이상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시켰는데요.

이러한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A씨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된다며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해당 사안을 맡은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85dB 초과하는 소음 노출 기간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기간 동안 노출된 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탄광을 떠난지 20년 이상이 지난 후 난청을 진단받았으며 이는 노화의 영향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탄광에서 노출된 소음의 정도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A씨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된다며 제기한 장해급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탄광에서 근무한지 20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받은 질병의 경우에도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종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질병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직업성 질병,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 원인으로 작용되는 재해성 질병이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 폭언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적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되어 발병한 질병, 이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된 질병으로 구분됩니다.

이처럼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 재해보상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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