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및 산업재해 보상청구 기준 알아보기
    이슈 2024. 4. 29. 20:22
    반응형

    업무상재해 란?

    흔히 산업재해라고도 불리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거하여 발생하게 되는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업무란 근로계약에 의거한 업무 뿐만 아니라 교육, 행사, 출장 등 업무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부속업무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보상청구를 위한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목디스크 걸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에 충족된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 보상청구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업무상 재해 성립요건 및 산업재해 보상청구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사안

    우선 사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2006년부터 10년 정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목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A씨는 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손상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10년 넘게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보상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버스 운전 업무는 앉은 자세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A씨의 산업재해 보상청구를 거부했는데요.

    이후 A씨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에 충족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A씨는 약 10년동안 하루 6시간 이상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버스 운행 도중 발생하게 되는 상시 진동은 허리, 목 부위에 지속적으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업무조사에서도 버스를 운전할 시 기어 변속을 위해 어깨, 팔 등을 무리하게 사용하고 장시간 앉아서 운전하여 허리, 무릎에 무리가 간다는 평가 결과가 나온 사실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발병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우나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하루 6시간 이상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서울행정법원은 10년 동안 버스운전 기사로 근무하다 목디스크 걸린 A씨가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에 충족 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 보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을 두고 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산업재해 보상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판결을 통해 산업재해 보상청구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