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퇴사후 퇴직금 지급기한 및 미지급시 형사처벌 신고방법

정보모음통 2024. 8. 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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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회사 그만둘까'라는 퇴사를 고민 해본적 있을텐데요.

이때 카드값, 보험료, 통신비, 식비 등 매달 지출되는 비용으로 인해 월급을 포기하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이직이라던가 스트레스나 건강문제 등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은?

이처럼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바로 퇴직금인데요.

퇴직금 지급기준은 4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고용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 고용주는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 지급기한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사후 퇴직금 지급기한을 합의하에 연장했지만 결국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안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퇴사후 퇴직금 지급기한 및 미지급시 형사처벌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우선 사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 5월 28일 세탁소 운영자 A씨는 16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 B씨에게 퇴직금 약 2,900만원 중 일부를 6월 16일까지 나머지는 이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당사자간의 합의한 퇴직금 지급기간인 6월 16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미지급하여 결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판결

1심과 2심 재판부는 구 퇴직급여법에 의거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하였을 경우 합의된 연장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더라도 퇴직금 미지급 처벌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취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퇴지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고용주와 근로자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을 합의했더라도 연장된 기간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법 위반죄가 성립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안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규정된 지급기한 이후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했더라도 연장된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미지급된 퇴직금 등을 지불했더라도 신고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퇴직금 미지급 신고받은 고용주의 퇴직금 미지급 처벌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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