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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지급기준 및 미지급 시 받는법 퇴사 전 알아두면 좋은 꿀팁!
    이슈 2024. 4. 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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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퇴직급 지급기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사용사와 근로자 사이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업을 상대로 미지급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퇴사 전 알아두면 좋은 퇴직금 지급기준 및 미지급 시 받는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우선 사안에 따르면 A사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B씨와 C씨는 제품 판매/설치 등을 각각 7년, 8년 정도 수행해오다 이를 해지 했습니다.

    두 사람이 A사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업무계약 연수와 무관하게 위탁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B씨와 C씨는 근무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A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임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B씨와 C씨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던 만큼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기준에 충족된다면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와 C씨에게는 A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서비스용역위탁 계약에는 겸직금지의무나 징계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씨와 C씨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하거나 독자 사업을 하는 것에 제한받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활동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B씨와 C씨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여 해당 소송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위탁계약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 B씨와 C씨는 종송적인 관계에서 A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 계약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B씨와 C씨과 A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시켰습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회사와 독립사업자 지위를 명시한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급 지급기준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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